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2
판결선고
2014. 7. 17.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목재팔바트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7.부터 2013.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5.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합계 16,898,387원과 퇴직금 1,28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320,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