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94
판결선고
2014. 3.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가금 도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할 경우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2. 12. 2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657,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5명의 임금 합계 2,067,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등 71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나,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9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5. 5. 1.부터 2013. 4. 1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인 G의 미지급 임금 7,323,280원과 퇴직금 17,370,950원 등 합계 24,694,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223,539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