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7
판결선고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비대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0.부터 2012. 6. 19.까지 카고크레인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039,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및 첨부 고용계약서 사본,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망 F이 2011. 12. 28. 갑자기 사망한 이후 같은 달 31.자로 남편이 운영하던 D을 폐업하고, 사업을 정리하였을 뿐 위 사업을 승계한 사업자가 아니었고, E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였으며, 위 D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F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은 2012. 1. 1. 기준으로 당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기존과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상속 내지 승계하여 경영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의 근로관계도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망 F이 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급여에 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운전자고용계약서에는 퇴직금의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때도 매달 지급되는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가 구분되어 고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위와 같은 운전자고용계약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들과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 F이 사망한 후 D의 영업을 승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