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3
판결선고
2014. 4. 25.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 정도를 사용하여 골프장 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1. 5. 2.부터 2012. 11. 30.까지 잔디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2. 8.분 임금 1,597,483원, 2012. 9.분 임금 2,135,847원, 2012. 10.분 임금 2,151,807원, 2012. 11.분 임금 2,151,807원, 연말정산 환급금 32,140원, 퇴직금 3,589,480원 합계 11,658,564원(세금 공제 후)과 ② 2011. 9. 19.부터 2012. 11. 30.까지 잔디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2. 8.분 임금 1,265,397원, 2012. 9.분 임금 1,812,123원, 2012. 10.분 임금 1,812,123원, 2012. 11.분 임금 1,812,123원, 연말정산환급금 8,700원, 퇴직금 2,291,902원 합계 9,002,368원(세금 공제 후) 등 퇴직 근로자 2 명의 금품 합계 20,660,9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E 및 F의 상호사실 확인진술서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