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1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61
판결선고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주)에서 상시근로자 20명 가량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위치한 E(주) 현장에서 2012. 11.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근로한 F의 2012. 11. 임금 842,940원, 같은 해 12. 임금 1,755,000원 합계 2,597,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2 내지 17번 기재 내용과 같이 F 등 16명의 임금 합계 29,225,9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원청업체인 E(주)에 체불된 노임을 C(주)에 지급할 기성금에서 직불 처리하도록 동의하는 등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2012. 11.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로한 G의 2012. 11. 임금 1,826,781원, 같은 해 12. 임금 1,950,000원 합계 3,776,7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18. 이 법원에 '고소취하, 처벌불원의사확인 및 탄원서(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별지
각주1) 피고인은, G이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고소취하, 처벌불원의사확인 및 탄원서(합의서)'(이하 '합의서'라고 한다)를 대표로 제출한 G의 경우 위 합의서와 함께 2013. 4. 18.자 인감증명을 첨부·제출하여 그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나,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위 합의서에 첨부된 '고소인 취하 및 합의인 연명부' 외에는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위 '고소인 취하 및 합의인 연명부'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2012. 1. 4.로 기재되어 있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때보다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 스스로도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그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위 합의서의 제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