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분양 대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2012. 10. 2.부터 2012. 10. 31.까지 상담원으로 일한 C의 2012. 10. 임금 36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5,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7.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