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충청남도 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2008년 7월경부터 2013년 5월경 사이에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를 통해 피고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간병용역계약의 체결
피고 병원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2008년경부터 매년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피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피고 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도급금액 및 지급방법)
간병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구분 간병료(1인 1일 기준)
경증환자 15,000원
중증환자 17,000원
직원가족 14,000원
간병비의 산출은 월 단위로 피고 병원이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제4조 (근로조건)
근무시간 : 24시간 간병을 원칙으로 한다.
휴일 및 휴가 :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근로자에게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근무인원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근무자의 간병료는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책임지고 지급한다.
제5조 (관리책임자의 선임)
간병인들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피고 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원 보증 및 변상책임)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간병인의 신원을 보증하여야 하며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병원의 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책임을 진다.
제7조 (규정 등의 준수)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간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병원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근무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체결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그 무렵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간병인들과 서면 혹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인들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시정지시 및 이후의 경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2013. 3. 28.경 피고 병원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1>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간병인 32명에 대하여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병원은 2013. 5. 24.경 위 간병인들 중 일부(원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외관상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고용되었으나, 위 사회복지법인은 피고 병원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병원과 묵시적 근로관계를 맺고 근무하여 왔으므로 피고 병원이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 병원이 간병인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3. 5. 24.경 이전에 원고들을 포함한 간병인들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 피고 병원은 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파견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과 파견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과 파견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파견사업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사용사업주)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②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에서 전화요금, 간담회 개최비용, 간병 담당 F의 월급 등의 명목으로 일 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들에게 지급하였고, 간병인들로부터 매월 회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2012년 : 3만 원, 2013년 : 5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근로자파견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간병 담당 G인 F는 일간지에 간병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보고 찾아온 간병인들에게 급여 및 업무 내용을 안내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검토한 뒤,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피고 병원 수간호사에게 인계한 점, ④ 피고 병원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상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간병인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G인 F는 간병인들의 관리책임자로서 피고 병원에 출근하여 간호사들과 간병인들 관련 전달사항을 공유하면서 특정 간병인의 결근에 따른 대체근무나 간병인 교체 등의 업무를 처리한 점, ⑤ 간병인들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을 사업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주로서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간병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병원이 간병인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3. 5. 24.경 이전에 간병인들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 피고 병원은 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2>에 따라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34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 자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파견사업주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간병인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사용사업주인 피고 병원에 대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덕진(재판장) 김지영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