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6. 19. 선고 2014고단1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8. 8.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5,0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 9명의 임금 합계 22,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