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06
판결선고
2015. 4. 2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5,1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62,631,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안으로 약식명령 2건이 발령된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62,631,5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