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21
판결선고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7.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하남시 E 하남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57,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의 각 진정인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수사자료회신,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5,756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 도급인이 체불된 임금의 대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