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34
판결선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산시 D주택과 서산시 E주택 등 2개 공사현장에서 석재시공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현장에서 석재시공 조공으로 근로 한 F의 2012. 4.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호사실 확인 진술서
진정인 F 근로내역 및 체불임금 산정표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금 임금액이 합계 3,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인 F가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일로부터 약 1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