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2014년 1월분, 2014년 2월분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7,2015
판결선고
2015. 9.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37]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벨트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G 내 작업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합계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들 6명의 임금 합계 26,8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67]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 102동 1104호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벨트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G 내 작업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의 임금 합계 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들 3 명의 임금 합계 10,8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96]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 102동 1104호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벨트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2. 26.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G 내 작업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K의 임금 합계 5,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들 5명의 임금 합계 24,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21]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 102동 1104호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철골제작등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5.부터 2014. 1. 29.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4년 1월분 임금 2,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8,5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65]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 102동 1104호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철골제작등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부터 2014. 8. 1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2014년 6월분 임금 1,700,000원, 2014년 8월분 임금 680,000원 등 합계 2,380,000원및 2014. 3. 31.부터 2014. 8. 1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4년 6월분 임금 3,000,000원, 2014년 8월분 임금 900,000원 등 합계 3,90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7]
피고인의 법정진술
O, H, M, N, P, Q의 진정서
O, H, M, N, P, Q에 대한 진정인 전화진술서
[2014고단967]
피고인의 법정진술
C, R, J의 진정서
C, R, J에 대한 진정인 전화진술서
[2014고단1196]
피고인의 법정진술
K, S, T의 진정서
K, U, V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T의 진정인 진술서
W의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2015고단321]
피고인의 법정진술
X, P, D, L, Y의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 P의 진술서
L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5고단565]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의 진정서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혐의가 인정된 사실 중 70,875,000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벨트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경부터 2014. 2. 22.경까지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임금 합계 7,310,000원, 2013. 9.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6,86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8. 22. 2014년 1월분, 2014년 2월분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