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2003. 3. 7. 사망)의 넷째 딸, 피고 C는 E의 첫째 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 피고 D는 피고 C, B의 아들이다.
피고 C, B은 1979. 1. 1.부터 서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농산물위탁판매업을 하였다.
피고 D는 2001. 7. 27. H 주식회사(2001. 12. 29.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고, 2001. 7. 31. 피고 B으로부터 G의 영업을 105,913,000원에 양도받았다.
H 주식회사는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고, 2014.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종결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E은 피고 C, B이 운영하던 G에 40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상속분은 270,000,000원이다. 원고는 1976년경부터 약 11년간 G에서 경리 및 배달을 하며 470,00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 D는 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먹고 살 것을 마련해 주고 병원비나 사업자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7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E과 원고가 피고들의 사업 기반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여 현재 피고들의 재산은 상권을 포함하여 150억 원 이상이다. 원고는 그 중 100억 원에 대한 공유지분 15% 상당의 금액을 구한다.
판단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G의 폐업사실증명(갑 제2호증), H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3호증), 피고 D가 운영했던 J에 대한 예산세무서의 과세정보(갑 제4호증), 피고 B이 대표이사, 피고 C가 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K영농조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5호증), 피고 D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L의 명함(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고, 서산세무서에 G와 J에 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예산세무서에 J에 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24. 및 2015. 12. 24. 각각 회신을 받았으나, 위 증거들은 G의 폐업시기, H 주식회사 및 J의 소재지, 대표이사, 이사, 세금 관련 정보,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등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상속지분, 임금채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다거나 피고 D가 그러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2015. 7. 21.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사실확인서, 녹취록만으로 원고에게 위 상속지분, 임금 채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을 제1호증)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역시 원고가 위 상속지분, 임금채권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G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인데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1976년경부터 약 11년간이므로, 원고의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최미영 박민
각주1) H 주식회사의 설립 시기는 2001. 7. 27.인데, 제4호증 및 예산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J(사업자등록번호 M)의 개업일은 2009. 1. 8.이고, 폐업일은 2014. 8. 1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H 주식회사와 위 J(사업자등록번호 M)은 별개의 사업체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