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7
판결선고
2015. 12.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진시 F 소재 천주교 대전교구 당진 G성당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6.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16 기재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804,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2014. 7.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자신이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② 피고인은 E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시기에 회사 정리를 위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각 공사현장의 법률관계를 정리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기성금 직불합의를 하고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폐업절차를 마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므로 임금미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금품청산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4. 7. 1.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E과 발주자인 당진G성당은 2014. 7. 1. 수급받은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한 사실, 일부 근로자들은 현장 정리를 위해 2014. 7. 21.까지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7. 15. 또는 2014. 8. 4. 무렵 E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진G성당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E 측은 당진G성당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진G성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사실, 당진G성당은 E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무렵 기성고는 선급금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기성급 지급을 위한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이 아닌 당진G성당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위법 제109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E의 부채가 과다하고 각종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기존 공사를 정리하는 절차와 회사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한 변제노력을 기울인 사정이나 근로자들과 이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기한이 도래 한 이후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회사 폐업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E의 대표자로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4,804,660원을 지급하지 못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이후 회사 정리를 위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당진G상당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60%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체불금액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을 위해 적극 협조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부터 2014. 7. 21.까지 당진시 F 소재 천주교 대전교구 당진 G성당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6. 임금 4,560,000원, 2014. 7. 임금 3,610,000원, D의 2014. 7.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