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I, J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 G, H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12
판결선고
201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 F는 2014. 1. 20.경 당진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이하 'L'라 한다)의 조업정비부 근로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N 내화조업정비지회(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의 부지회장, 피고인 E은 조직부장, 피고인 A은 대의원, 피고인 D은 선봉대장, 피고인 I은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B는 정책부장, 피고인 C은 대의원, 피고인 G는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H은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J은 지회장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제2노조 결성 이후 L 사측을 상대로 노조사무실·운영비 지원, 전임자 3명 보장, 임금·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L의 기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L지회(이하 '제1노조'라고 한다)가 사측과 2015년도 임금 협상을 체결하자 자신들 제2노조와의 별도 협상을 요구하며 2014. 6. 하순경부터 L 본관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피고인 F, E, A, D, I, B, C, G의 공동 범행
2014. 8. 27.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8. 27. 15:45경 위 L 대표이사 집무실 및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L 사측이 자신들 제2노조를 제외하고 제1노조와 임금협상을 타결한 것에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경영지원부 사무실 내에 있는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O 등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직원들로부터 대표이사는 출장으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집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대표이사 집무실을 점거한 채 약 1시간 40분 동안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O 등 경영지원부 소속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
2014.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8. 28. 12:00경 제2노조의 조합원 약 60여 명과 함께 위 L 본관동 앞 노상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의 사회를 보던 피고인 F는 "사측에 노무팀장이라는 새끼가 있습니다. P이 이 개새끼는 우리 노동조합을 아주 개좆으로 봅니다...(중략) 올라가서 귀때기 한대씩 때리고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선빵 날리겠습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집회 끝나는 대로 P이 잡아서 귀때기 한 대씩 때리겠습니다"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노조원 약 60여 명과 함께 L 경영지원부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L의 노무팀장인 피해자 P(43세)을 에워싸고 피고인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O 등 경영지원부 소속 임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O 등 경영지원부 소속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 29. 12:00경 위 L 본관동 앞 노상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집회에 참석한 제2노조의 조합원 약 20여 명 앞에서 "어저께 P이 같은 새끼 그런 새끼도 이 회사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개쓰레기같은...(중략) 어저께 죽여 버릴라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한 번 더 덤비면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개새끼는 제가 죽이겠습니다"라는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H, F, E,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조합원 Q, R과 함께 2014. 10. 27. 13:00경 위 L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L 사측이 자신들 제2노조를 제외하고 제1노조와 통상임금 협상을 타결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통상임금 협상을 담당하였던 L S 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그곳에 있던 O 등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O 등 경영지원부 소속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사무실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파티션 4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피고인 J,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노조원 T, U, V과 함께, L 사측이 자신들 제2노조를 제외하고 제1노조와 통상임금 협상을 타결한 것 및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회사 안쪽에 있던 직원 기숙사를 회사 밖으로 이전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노조의 방송용 차량인 W 스타렉스 차량에 설치된 2개의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고음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L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4. 08:55경부터 18:00경까지 위 L 본관동 주차장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에 설치된 2개의 확성장치를 본관동 건물방향을 향하도록 한 후 노동가를 고음으로 연속 재생하여 본관동에 근무 중이던 X, Y, Z 등 직원들로 하여금 대화 및 전화 응대 등을 곤란하게 하고 직원들 중 임산부인 AA, AB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를 포기하고 조퇴를 하게 하는 등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5. 08:55경부터 18:18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가를 고음으로 연속 재생하여 X 등 L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8. 09:00경부터 18:22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가를 고음으로 연속 재생하여 X 등 L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9.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가를 고음으로 연속 재생하여 X 등 L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X 등 L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소음 측정)
1 사진(집회현장 및 본관동 입구), 현장사진, L(경영지원부) CCTV, CCTV 차량사진
업무방해중지 요구 공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G,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법한 쟁의행위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법한 쟁의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법한 쟁의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H :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법한 쟁의행위의 점)
피고인 J :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피고인들이 복수노조인 제2노조를 설립한 이후 제1노조의 교섭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사측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섭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측을 압박한 점,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 대부분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고인들은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