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고정2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