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3
판결선고
2020. 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충남 E발전소 9,10호기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2016. 3.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3. 임금 182,500원과 휴업수당 59,319원 등 체불금품 합계 241,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0명의 체불금품 합계 11,124,6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일부 진술기재
근로계약서, 체불현장 조사보고, 작업중지지시 카톡자료, 피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고용보험 조회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2. 26.과 2. 29. 휴업수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2016. 2. 25.까지 휴업하였을 뿐 2016. 2. 26.부터 2. 29.까지는 휴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 등 피해 근로자들은 D이 2016. 2. 29.까지 휴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2. 29.까지 휴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2016. 2. 18.경 근로자들에게 휴업을 지시한 후 2016. 2. 29.까지 작업 복귀를 지시한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들은 2016. 2. 26. 출근하지 않았고, 2016. 2. 29. 일부 근로자들이 출근하였으나 D은 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지 않은 채 돌려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2016. 2. 29.까지 휴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 3. 임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2016. 3. 2.과 3. 3.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2016. 3. 2. 출근하여 체조 및 출근부 서명을 마친 후 대기하다가 13:00경 안전교육을 받은 후 K 안전관리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퇴근한 사실, 피해 근로자들은 2016. 3. 3.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한 후 대기하다가 근로자 대표가 D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어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은 2016. 3. 2.과 3. 3. 출근한 후 D의 작업지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기다리면서 대기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사용자인 D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D은 근로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28.경부터 2016. 3. 16.경까지 E발전소 9,10호기 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사실) 순번 1 내지 34, 36 내지 51 기재 퇴직근로자 50명의 휴업수당(범죄사실 기재 2016. 2. 26.과 2. 29. 휴업수당은 제외)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016. 2.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D은 2016. 1. 8.경 L 주식회사와 사이에 M 주식회사가 발주한 E발전 9,10호기 건설공사 중 탈황설비 및 전기집진기 PJT의 배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온 사실, 2016. 2. 18.경 N에서 시공하는 E발전 9,10호기 석탄취급설비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 2016. 2. 18.경 발주처인 M 주식회사는 E발전소 9,10호기 건설공사 전체에 대하여 2016. 2. 25.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한 사실, 피고인은 M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위 기간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휴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D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점, D의 공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등의 공사중지명령이 없었던 점, 그런데도 발주처인 M 주식회사는 사고예방을 이유로 E발전 9,10호기 건설공사 전체를 중지하고 안전점검 등의 지시를 내린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발주처의 공사중지명령으로 2016. 2. 25.까지 휴업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D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D은 위 공사중지명령 기간 이후인 2016. 2. 29.까지 휴업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휴업은 사용자인 D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2016. 2. 26.과 2016. 2. 29.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6. 2. 27.과 2. 28.은 휴일이므로 사용자는 위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검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에 의하여 사용자는 일정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휴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이 피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수당 이외에 휴일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16. 3. 휴업수당
증거에 의하면, D은 2016. 1. 8.경 L 주식회사와 사이에 E발전 9,10호기 건설공사 중 탈황설비 및 전기집진기 PJT의 배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은 2016. 2. 1.로부터 1일,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 다만 별도 근로계약해지 통보가 없이 노무제공과 수령이 계속된 경우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 갱신되며, 갱신의 경우에도 공사종료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은 매월 말일경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16. 2. 29.까지 휴업한 후 피해 근로자들은 2016. 3. 2. 출근하였으나 안전교육만 받은 채 퇴근한 사실, 피해 근로자들은 2016. 3. 3. 출근한 후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어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귀가한 사실, 피해 근로자들은 2016. 3. 4.경부터 작업하지 않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해고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 근로자들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6. 3. 3.경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6. 3. 3.경 이후에는 D은 피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18.경부터 2016. 3. 11.경까지 E발전소 9,10호기 배관공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3. 임금 225,806원과 휴업수당 1,753,791원 합계 1,979,5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