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위 D가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 당진공장에서 위 B으로부터 도급받은 도장 및 출하업무를 행하는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B 당진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B 당진공장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F은 위 B 당진공장에서 위 D의 지시·감독에 따라 지게차를 운전하여 출하제품을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담당한 지게차 운전사이고, 피해자 G(42세)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F은 2016. 11. 29. 17:00경 위 B 당진공장 출하장에서, C의 지시를 받고 H 16톤 지게차량을 운전하여 4.47톤 상당의 H빔 2개를 피해자 소유의 I 트레일러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A과 C,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이 H빔 2개를 피해자의 트레일러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C과 피고인 A은 각각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② 현장 관리자로 하여금 화물이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화물의 낙하 위험은 없는지, 작업반경 내에 접근하는 작업자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F은 상차작업 중 피해자로부터 화물을 받쳐 주는 부목과 고무판이 고정되지 않았으니 다시 상차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바, 지게차 발에 화물이 수평으로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반경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화물을 들어 올려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은 지게차를 이용한 상차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현장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반경 내에 접근하는 작업자 및 적재상태 확인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F은 H빔을 묶는 판의 튀어나온 볼트 부분에 지게발이 걸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수평이 맞지 않은 채 지게발에 들린 H빔이 이탈되면서 마침 부목을 고정시키기 위해 지게차의 적재함으로 다가간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C, F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과 C은 각각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공장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게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와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B 당진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D가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도장 및 상차작업을 도급받으면서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그 수급인인 주식회사 D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위 법 조항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말하는 '같은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는 사업주의 근로자나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D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해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