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50
판결선고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분 임금 3,359,0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부터 2017. 8. 까지의 임금 합계 66,890,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A가 작성한 상호사실확인진술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C 주식회사), 미지급 급여 및 경비 총액,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임금이 합계 66,890,910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