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산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1>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2>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3>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산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2014년도 이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져, 2013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5.1시간이었으나 2014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단축되었고(이하 ‘2014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2015년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단축되었다(이하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고, 2014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합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위 2013년 1일 소정근로시간 5.1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소정근로시간 5.1시간에 각 원고들이 2016년 12월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간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근무일수와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원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법정최저임금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를 전제로 원고들에게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교대상 임금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별 법정최저임금과 피고가 해당 원고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의 차액 상당의 금원을 해당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하고, 각 원고별 위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피고가 실제로 해당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상당의 금원을 해당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최저임금법과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인정되려면, 먼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존부
2014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판단
원고 C의 2013년 5월 기준 기본금이 596,016원이고, 출근일수는 24일이며, 2013년 최저시급은 4,8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기본금을 출근일수와 당해연도 최저시급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된다고 보면, 2013년 1일 소정근로시간은 5.1시간(= 위 기본금 596,016원 ÷ 출근일수 24일 ÷ 당해연도 최저시급 4,860원,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그러나 을 제8부터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년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본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기본금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출근일수와 위 당해연도 최저시급으로 나누어야만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될 것이므로, 위 산식만을 적용하여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1시간 또는 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가 2013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14년에 단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전제로 한 2014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4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존재를 전제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인근 지역은 그 근로형태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정도와 경위가 유사하고, 인근 지역인 대전지역의 다른 택시회사의 2009년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었으므로, 피고의 2013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적어도 5.1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인근지역의 택시회사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피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증거 없이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판단
피고의 2014년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간 4시간에서 2015년에 주간 3.5시간으로 단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사실은 인정된다.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초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된 2010. 7. 1.과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었다면, 2015년 이전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점은 앞서 본 것처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산시의 법인택시 예약을 위하여 제작된 서산해피콜 시스템이 2011경 도입되어, 2013년부터 위 해피콜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도 승객을 찾기 위하여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단위 시간당 운송수입은 증가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반면에, 원고들 등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사납금의 2015년 인상분은 2,000원에 그쳤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에 상당하는 수입을 얻기 위하여 들여야 하는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사 합의 하에 2015년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을 0.5시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2014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존재하고,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심현우 임동환
각주1)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전부가 아니라 동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임금과 고시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 판단의 비교 대상이 되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
각주2)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도록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각주3)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위 초과운송수입금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