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32
판결선고
2020. 12. 7.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0. 부터 2020. 1. 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2,090,000원, 2019. 12월 임금 4,250,000원, 2020. 1월 임금 765,000원, 합계 7,105,000원, 2019. 9. 10. 부터 2020. 1. 22.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 11월 임금 1,000,000원, 2019. 12월 임금 3,640,000원, 2020. 1월 임금 2,450,000원, 합계 7,090,000원 등 2명 합계 14,1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C노무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1,4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근로자 D의 체불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이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고유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