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98
판결선고
2021. 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분 임금 1,237,097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739,3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업등록증, 체불임금 산정 내역, 각 입금내역 정리, 각 계좌내역 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합계가 1,100만 원을 넘을 만큼 적은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금품을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데에는 이 사건 음식점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실제로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한 숙소를 보증금 없이 임대해주었는데,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이들을 퇴거시키지 않으면서 차임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고유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