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72,2021
판결선고
2022. 5. 1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22: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 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도 3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2013년이며,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다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303]
피고인은 당진시 D, E호에 사무실을 두고 F의 용해로 뒷문 철거 및 재설치 등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1. 임금 8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 2022. 4. 13. 접수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