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합5124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 11. 9. 설립되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 교육 및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C 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21. 1.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22. 11. 29.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2022. 12. 3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예고하는 통보를 하였다(사유: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부터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31.에 만료되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당하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갱신거절행위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23. 1. 1. 이후에도 피고의 일반직 5급상당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2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에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근로계약서나 피고의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또한, 위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인 요건,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을 예정하고 있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와 피고는 최초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제껏 갱신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 갱신에 관한 어떤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서산시의 C 운영에 관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모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그 시점부터 위 시설의 운영책임자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서산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 11. 9. 피고가 설립되자 위 C의 운영을 피고에게 이관하였고, 서산시와 피고는 그 설치근거 및 운영목적 등이 모두 상이하여 전혀 별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서산시에서 C과 관련된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거나 연장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갱신 가능성에 관하여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바가 없고, 피고가 설립되어 C의 운영이 피고로 이관됨에 따라 원고는 서산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미 퇴직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갱신기대권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이에 더하여, 피고는 이미 ‘C 운영 종료 안내’라는 제목으로 “C 옥상에 균열 및 지속적인 누수발생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록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 안정성의 문제로 철거가 권고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 1. 1.부터 C을 새롭게 신축할 때까지 운영을 종료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고 공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거나, 그동안 다른 근로자들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오는 등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은 2022.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2. 12. 31.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임동환 이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