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086,027원 및 그 중 28,402,479원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2025. 3.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683,548원 중 별지 표 ‘부담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각 2025. 3.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산시 C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05. 3. 1.부터 2022. 6. 30.까지 위 B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은 연봉제로 지급받되, 기본급(기준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이하 같다) 외에 진료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연봉계약서
110,400,000원 의사연봉제 시행지침 연차·당직수당 110,400,000원
성과급은 본원 연봉제 시행지침에 따라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여 지급하며
피고의 의사 연봉제 시행지침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원칙
연봉은 기준연봉·성과연봉·부가급여로 구성
전년도 진료수입과 수가 인상률 및 경영목표를 반영하여 진료과별 실현가능한 진료
수입 목표 설정하고 구간별 차등 지급
로 전월 통계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연속성을 감안하여 익월에 정산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간 중 2005. 3. 1.~2011. 12. 31., 2012. 1. 1.~2016. 2. 29., 2016. 3. 1.~2017. 11. 30. 각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2016. 3. 1.~2017. 11. 30.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신청사유는 원고 본인의 주택구입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신청사유는 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신청이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각 중간정산 퇴직금은 진료성 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8.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임원의 경우 정관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45,777,660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에 진정을 하였고, 2023. 2. 7.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진료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진료성과급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은 지급되지 않았다.
2012. 1.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1. 1.부터 2016. 2. 29.까지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퇴사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진료성과급 5,044,66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진료성과급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21,019,446원, ② 2012. 1. 1.부터 2016. 2. 29.까지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사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기본급 10,0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에 대한 퇴직금 41,958,333원과 원고가 기수령한 기본급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26,405,950원의 차액인 15,552,383원, ③ 2017. 12. 1.부터 2022. 6. 30.까지 퇴직연금 가입 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에 진료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당한 부담금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의 차액인 합계 20,683,5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진료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진료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진료성과급은 의사연봉제 시행지침에 의해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목표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진료성과 급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연봉계약서 및 의사연봉제 시행지침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각 연봉계약서에는 계약금액 항목에서 기준 연봉과 별도로 의사연봉제 시행지침에 따라 진료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 진료성과급은 원고의 진료성과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참조).
원고가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가 진료성과급의 지급기준으로 삼은 검사실적 등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원고가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은 급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어 왔으므로, 진료성과급은 원고에게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연봉계약서 및 의사연봉제 시행지침을 통하여 진료성과급이 퇴직금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면서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참조).
이 사건 연봉계약서 및 의사연봉제 시행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에 진료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진료성과급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진료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 4. 15. 중간정산의 효력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4. 15.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중간정산은 유효하므로, 위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 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0145 판결 참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란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상황, 필요, 의사 등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6. 4. 15. 중간정산은 적법한 중간정산의 요건에 따라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시기에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퇴직금 적립의무를 경감시켜 퇴직금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게 되고,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근로자의 진정한 요구 내지 동의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중간신청 사유는 재계약으로 인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무렵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는 원고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나, 형식적으로 원고가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소), 2012다15886(반소) 판결 참조]. 원고 명의의 중간정산신청서는 신청사유 또는 정산방법 등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서, 영수증 등이 같은 날짜에 작성되거나 발급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에는 무효인 이 사건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6. 4. 15. 중간정산을 신청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 절차는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시의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고,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일 익일부터 새로이 적용함에 동의하며 이는 본인의 진실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확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택구입을 위해 유효하게 한 2017. 12. 4. 중간정산으로 그 이전의 중간정산의 효력도 유효하게 승인되었으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12. 3. 원고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34729(본소), 2011다34736(반소)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 이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향후 퇴직금 수령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의 주택구입을 위해 유효하게 한 2017. 12. 4.자 중간정산으로 그 이전의 중간정산의 효력도 유효하게 승인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 산정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2017. 12. 1.부터 2022. 6. 30.까지 미납 부담금
원고가 2017. 11. 28.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 피고가 2017. 12. 1.부터 2022. 6. 30.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하여 적립된 금액이 총 45,777,6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정 부담금액은 아래과 같이 66,461,208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45,777,660원을 납입 및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0,683,5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연간 임금총액에서 의료비감면액 합계 2,731,410원, 특별성과급, 감염관리수당 합계 9,619,330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무 연간 정당한 이미 납입된
2012. 1.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기간 퇴직연금 소급 가입에 따른 미납 부담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피고의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피고는 근로자동의서 등을 받아 2017. 11.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위 규약에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그 가입 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정하되,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퇴직연금 규약 제12조 제3항). 따라서 기준시점 이전 1년간인 2017. 1.부터 2017. 12.까지의 소득합계 157,830,980원의 1/12인 13,152,582원을 기준으로 2012. 1. 1.부터 2016. 2. 29.까지 동안의 퇴직연금 부담금 원금을 계산하면, 54,808,429원[= 위 13,152,582원 × 1521일(위 기간 동안의 일수)/365일]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6,405,95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이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원금에 충당된다는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납 부담금은 28,402,479원(= 54,808,429원 – 26,405,950원)이 된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액과 미납 부담금과의 차액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납된 부담금은 49,086,027원(= 소급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28,402,479원 + 퇴직연금 가입 후 미납 부담금 20,683,548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086,0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소급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28,402,479원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22. 7.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1>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 가입 후 미납 부담금 20,683,548원에 대하여 그 중 별지 표 ‘부담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인 위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