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44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2024. 6. 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B 등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22. 10. 25.부터 2023. 6. 16.까지 B 등 7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4,441,860원을 지급하였다(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청구권을 피고에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와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위 구상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지급금의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율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합계 44,441,8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