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6. 9. 선고 2024가단50242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8,844원, 원고 B에게 16,781,544원, 원고 C에게 16,340,868원, 원고 D에게 16,526,2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20.부터 2026.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임금협약의 체결

1)

피고는 2021. 7. 12. F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900명을 사용하여 제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21. 9. 1.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2022. 9. 1.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 2022. 12.3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한 사람들이다.

2)

피고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2023. 1. 18.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임금협약 체결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정규직과 기간제 구분 없이 모두) 및 2022. 12. 31.자로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 근로자들에 한하여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이하 '이 사건 성과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이 임금협약에 포함되었다.

나.

원고들의 차별시정 신청 경과

1)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22. 12. 31.자로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4. "원고들에게는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2022. 12. 31.자로 정년퇴직한 정규직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된다. 피고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피고는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원고 G에게 16,688,844원, 원고 B에게 16,781,544원, 원고 C에게 16,340,868원, 원고 D에게 16,526,268원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H).

3)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I),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10. 10.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077호로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25. 6. 13. "피고가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인 '2022. 12. 31.자 정년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5누74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25. 11. 2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6두30069호로 상고 하였으나 2026. 4. 16.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