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당진시 E에 본사를 두고 철구조물 제조업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F 철골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 당진공장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기 화성시 H에 본사를 두고 철강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I㈜로부터 F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위 당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위 당진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J(남, 64세)은 2022. 12. 1.경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철구조물 제작작업을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3. 3. 15. 09:30경 당진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 당진공장 옥외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H빔의 가공면, 모서리 등 거친 부분과 용접 부위 등 돌출 부분을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하는 사상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품, 자재, 부재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도 위험성이 높은 중량물인 H빔사상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H빔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H빔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주식회사 B 소속 K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옥외작업장 바닥에 놓아둔 H빔(길이 약 7.6m, 무게 약 1.562톤)이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H빔 옆에 앉아 작업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덮쳐 같은 날 15:48경 예산군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는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