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제군 B에서 상호 없이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인제군 B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11. 임금 5,500,000원과 2022. 12. 임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7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기소 후 피해자들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장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