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56
판결선고
2025. 5. 1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 소재 D호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여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3. 9. 26.(승선)부터 2023. 12. 26.(하선)까지 선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10. 미지급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액 43,617,7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