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합90,2024
판결선고
2025. 11. 26.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합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9. 4. 29.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령시 E 토지 일원에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B이 자금을 투자하고, C이 토지를 제공하며, D에서 시공하되, B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과정과 이 사건 사업의 기성고에 따른 지급 시기는 B이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오다가 사업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20.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F를 통해 소개받은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설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대표인 I와 이 사건 사업을 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부지로 사용할 I 소유의 보령시 E 일원 토지는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가진 J조합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I가 자금은 없지만 B을 운영하는 내가 의료재단의 지분 65% 및 재단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경매문제를 해결할 자금과 공사비 등 관련 비용을 모두 대기로 약정했다, 자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 C과 사이에 G 명의로 ‘착공일 2020. 3. 1. 준공예정일 2021. 4. 30. 계약금액 130억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2020. 3. 2.경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 7,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그때부터 2020. 5. 13.까지 약 25억 6,000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C으로 하여금 합계 금 26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4고합9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산시 K에 있는 B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부터 2023.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3. 9. 임금 6,670,000원, 2023. 10. 임금 6,670,000원, 2023. 11. 임금 4,891,333원 합계 18,231,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3,351,8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9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 N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미제출, O조합 회신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보령시청 회신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D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제출 H 등 연락처 첨부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인증서, 기성내역서, 현장지급내역, 작업일지 및 사진대지, 공사도급지명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동사업자 체결 합의각서(MOA), 권리양도 및 포기각서, MOA 첨부서류 양해각서 제출, 각 녹취록, 의료법인 C 사업 진행계획서, 경매사건검색자료,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 [보령 의료시설 신축공사] 공종별 기성청구서
이 사건 공사현장 사진
『2024고합99(병합)』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P, Q, R,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고소인 S의 근로시작일 및 체불금액 정정보고
연봉계약서(Q, 2023. 5. 10. 작성), 연봉계약서(Q, 2023. 6. 1. 작성), 사업자등록증, 연봉해지계약서(Q), 각 문자메시지 교신 내역, 연봉계약서(P), 연봉계약해지서(P), (수기) 업무내역 사본, 기안문, 부동산 매도의향서, 거래명세서, (부동산개발)조감도, 이력서(Q), 연봉계약서(R), 연봉계약해지서(R), 4월․5월 근무자료, 진단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R 4월․5월 근무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공사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어 판시 기재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인정사실
B은 2002. 5. 23. 건설업, 부동산매매 등 중개․분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이다. C은 2018. 9. 28. 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I는 C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I의 동생 M은 I를 대신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다. G은 2003. 3. 5.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N가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N는 이 사건 이후인 2023. 1. 17.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 C, D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9. 4. 29. B, C이 공동사업자, D이 시공예정사로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되, B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C이 소유 토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하며, D이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B, C과 D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B과 C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부 지분율을 ‘B 65%, C 35%’로 정하였고, B은 2019. 7. 27. C에 위 지분율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020. 2. 12.경 I가 C에, I 및 M이 B에 각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양도 및 포기각서를 각 작성하고 법무법인 T에서 2020년 제229, 230호로 각 인증을 받았다.
이후 D이 2020. 2.경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2020. 3. 1. C과 G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부지 지상에 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2020. 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7. 6. 9.에 이미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일부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이 사건 합의각서 제4조 제3항에 B(피고인)이 위 공동 근저당권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다고 예정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C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율을 ‘65% : 35%’로 정하여 B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한 점, M은 수사기관에서 C이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2쪽), 실제 C이 위 공동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9. 9. 17.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여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기성금을 과다 청구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만약 적정한 기성금을 청구했다면 이를 지급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증거기록 3권 385, 386쪽) 등 그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1. 1.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21. 3.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을 약속해 위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323쪽),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고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 기성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이 빠지고 G이 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합의각서가 폐기되어 B이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B 명의의 2020. 10. 20.자 내용증명서에 이 사건 합의각서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권 76 ~ 78쪽). 그러나 위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한지 5개월 가량 이후의 일자일 뿐만 아니라 발송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B이 그 무렵 C에 이를 발송했는지 불분명하고 I, M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63, 64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은 위 2020. 10. 20. 이후인 2021. 1. 14.경에도 I 등 C 측 그리고 U 등 G 측과 앞으로의 공사 진행계획, 자금 집행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등(증거기록 2권 45 ~ 52쪽) 이 사건 사업에 계속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2020. 5.경 G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 C이 향후 이 사건 사업 진행계획에 대하여 작성한 계획서(증거기록 1권 12 ~ 15쪽)에 최종적으로 사업 규모를 180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인에게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과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공사 이행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계약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계약이행 보증금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 제42조 제9항 제2호에 추가특약사항으로 ‘G이 B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준공 완료 후 B이 이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28쪽), 실제 피해자가 2020. 3. 2. B 명의 계좌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3권 43쪽)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직후인 2020. 3. 3. C의 이사로 취임하고 2020. 3. 4. 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대표권제한도 함께 등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1. 범죄전력 등의 문제로 C의 이사를 사임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 또는 당시 함께 일한 것으로 보이는 F, V, W 및 X(이중 X는 당시 B의 등기 사내이사이기도 하였다)가 C의 이사로 취임하고 2020. 4. 6. 등기되었는바(증거기록 3권 56, 추가 증거기록 33쪽),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인 측이 C 운영에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공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사계약 체결 당일에도(피고인은 계약체결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85, 86, 94, 95, 324, 372, 1권 46~48, 51 ~ 53, 60 ~ 62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7, 9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13, 14쪽), N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2021. 1. 14.경 G 직원 U에게(증거기록 2권 4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3.경 피해자에게, 2023. 2.경 N에게(증거기록 2권 62쪽) 각 G에 위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받으러 은행 앞으로 오라고 하여 도장을 들고 갔었는데, 막상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실제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기성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사계약 따른 기성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도 제3자에게서 돈을 투자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투자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말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392, 393쪽), 피고인이 실제 투자받기로 한 대상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Y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 또는 투자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01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실제 피고인이 그 무렵 Y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또는 투자를 받은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3권 332, 333쪽 참조).
판시 제2항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 P, Q, R의 근무 시작일이 판시 기재와 달리 각 ‘2023. 6. 1.’이고, 근로자들 전부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서 기본으로 각 3.3%가 공제되어야 하므로, 판시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근무기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P가 2023. 3. 27.부터, 근로자 Q이 2023. 5. 10.부터, 근로자 R이 2023. 4. 3.부터 각 근무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P는 2023. 3. 29.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B의 공문(제목: Z 호텔 인수의향서)을 기안하였고(증거기록 2권 45쪽), 2023. 4. 6.부터 B에 수행한 업무를 일지로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33 ~ 43쪽), 그 이전부터 B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Q은 2023. 5. 10. 피고인과 B 채용에 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권 22쪽), 피고인이 같은 날 ‘처음 출근한 여직원이 일찍 출근해서 인상 깊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는바, Q은 2023. 5. 10.부터 B에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52쪽).
근로자 R은 2023. 3. 말경 B 면접을 보고, 2023. 3. 27. B 명함을 제작하고 2023. 4. 초경부터 본격적으로 상사인 AA, AB에게 업무를 보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83 ~ 92쪽), 2023. 4. 초경부터 B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3.3%가 기본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공제내역이나 이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는바, 원천징수 소득세 등 세금 공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은바,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원에 한해서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제2 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요양병원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동사업자인 C에 26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사 등을 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근로자들 5명에게 임금 합계 약 9,300만 원을 그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방법, 피해액수,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사기 피해자와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련된 N, I의 배우자 AC 등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25. 5.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계약이행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재판장) 박진욱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