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PG충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4.1.부터 2024.6.30.까지 근로한 D의 2023.4월 임금 924,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25,172,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4.13.부터 2023.11.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3,908,7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324,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3. 17.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