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7. 15. 선고 2025고단492 판결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본사를 두고 F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G(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 공사'를 I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공사금액 2,523,4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J'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중 'K공사'를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금액 759,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J'의 차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C의 부재 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J'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L(남, 34세)은 2023. 4. 10.경 피고인 C로부터 고용되어 전기보조공 업무 등을 담당한 'J'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의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3. 4. 28. 15: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73m높이의 철 구조물 4층에 올라가 사진 촬영 보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피고인 C에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 근로자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 D에게는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와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 작업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철 구조물 4층에는 개구 부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았음에도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보호망, 덮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추락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34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N병원에서 낙상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