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74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9.경 당진시 B에 있는 C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좌측 비골,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4.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2024. 5. 14.경부터 2024. 6. 4.경까지 22일간의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기간 내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청구서를 성명불상의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4. 5. 16.경부터 2025. 1. 6.경까지 당진시 B, C 내 ㈜F, ㈜G, ㈜H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2024. 6. 5.경 2024. 5. 14.경부터 2024. 6. 4.경까지 22일간의 휴업급여 459,9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4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075,200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급여원부 세부조회, 휴업급여청구서 사본, C 출입정보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휴업급여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에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선고일 현재 합계12,000,000원을 변제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