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4. 9. 선고 2026고단4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