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40
판결선고
2026. 4. 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충남 당진시 F건물, G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24. 8. 20.경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금액을 금 957,000,000원, 공사기간은 2024. 9. 10.부터 2024. 12. 10.까지로 정하여 충남 당진시 J에 있는 공장 증축을 위한 건설공사 일체를 발주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주식회사 H 당진공장의 증축공사 담당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해당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화성시 I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24. 9. 11.경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금액을 금 187,000,000원, 공사기간은 2024. 9. 11.부터 2024. 10. 15.까지로 정하여 위 공장 증축공사 중 지상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4. 10. 3. 충남 당진시 J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골 자재가 투입되며 이 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24. 10. 6. 그곳 지붕 철골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C형강 기둥에 얹어 서까래나 지붕널을 받치는 가로재인 '중도리' 용도의 철골을 크레인을 이용해 지붕 철골 상부에 다량 적재한 뒤, 2024. 10. 7. 작업자들이 높이 약 8미터의 철골보 위에 올라가 이를 시공 위치에 맞게 옮겨 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C형강은 개당 약 70kg에 이르는 중량물이고, 이를 이동하고 배치하는 작업은 작업자들이 손으로 직접 들고 철골보 위를 걸어 이동하여 배치할 수 밖에 없어 추락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상의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5세)의 안전을 위하여 ① 중량물 취급작업시 해당 작업, 작업장 상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③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안전대 부착 설비의 추가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C형강 배치 등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직접 작업을 통제하거나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중단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안전대 부착 설비의 추가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C형강 배치 등 작업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작업 중단을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및 사고 발생
피고인들은 2024. 10. 7. 14:30경 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8미터의 지붕 철골 상부에 발을 딛고 무게 약 70kg의 중량물인 C형강을 들고 이동하며 배치하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소규모 공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횡방향에만 3개를 설치하였을 뿐 피해자의 작업 반경에서 안전대를 걸기 위해 필요한 종방향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위 C형강 이동 및 배치 작업이 이루어질 동안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한편, 피고인 C은 위 C형강 이동 및 배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작업 중단 등 지시 없이 작업이 계속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각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 지붕 철골 상부에서 C형강을 배치하던 중 철골보 사이 개구부를 통해 높이 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33경 L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라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 내지 그에 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범행
주식회사 B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내지 그에 준하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장 내 별도의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에 부재한 채 작업자 중 1명으로부터만 유선으로 현장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기에 그치는 등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유인 등이 될 수 있는 업무수행 충실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사자들의 추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작업지점에서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자 종사자인 피해자가 C형강을 배치하던 과정에서 높이 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의 범행
주식회사 D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내지 그에 준하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유인 등이 될 수 있는 업무수행 충실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이 종사자들의 추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작업지점에서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게 하였고, 이로써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자 종사자인 피해자가 C형강을 배치하던 과정에서높이 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이자 경영책임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E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법인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3, 92), 법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4)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구급대원활동일지, 응급센터기록지, 간호 기록지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위험성평가자료 일체, 일일안전 점검일지 일체, 고소작업시 안전점검표 일체,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일체, 안전보건교육일지 일체, 공사현장 작업계획서 일체,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내역서(도면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관리감독자 지정서(증거목록 순번 90),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 현황(증거목록 순번 107), 공사현장 관리감독자 선임 현황(증거목록 순번 108), 표준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7), 합의서(처벌불원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22, 47)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7, 16, 18, 21, 29, 36),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중대재해 발생 동향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0, 211),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212, 21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E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 내지공사 현장에서 구체적 작업을 지시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중첩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동종 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E은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의 정도,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감독 여부와 그 정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