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06고정454,2006
판결선고
2006. 9. 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천안시 D소재 (주)E 대표자로서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금속제품(밸브)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1990. 10. 29.부터 2005. 8. 31.까지 사이에 근로하다 퇴직한 F 등 7명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상여금 및 퇴직금 차액 합계 12,528,381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1999. 11. 22.부터 2005. 7. 21.까지 근무한 G에 대하여 2005. 4. 상여금 837,600원, 퇴직금 319,294원 합계 1,156,894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F,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M, N,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노사 간에 ① 2005.초경 2004년도에 미지불된 상여금 150%(2004. 7.분 및 12.분)를 지불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② 2005. 7.27.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2, 4, 6, 8, 10, 12월말 각 100%, 7월말 50%(총 650%) 지급하던 상여금을 3, 6, 9, 12월말에 각 100%씩(총 400%) 지급하고 나머지 250%는 사업목표 달성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각 피해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미지급된 퇴직금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노사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의 효력은 위 각 피해자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L에 대한 2005. 8.분 상여금의 경우 위와 같이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L은 당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L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에 대한 2005. 8.분 상여금 845,400원과 이에 따른 퇴직금 증가액 86,195원 및 C에 대한 2005. 8.분 상여금 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1, 6, 7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2005. 7. 27. 종전에 2, 4, 6, 8, 10, 12월말 각 100%, 7월말 50%(총 650%) 지급하던 상여금을 3, 6, 9, 12월말에 각 100%씩(총 400%) 지급하고 나머지 250%는 사업목표 달성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개정된 사실, J, C은 당시 주식회사 E 노동조 합의 조합원들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위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C, J에게 2005. 8.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들에게 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J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동인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기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