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본래의 상호는 D 주식회사이었는데 2008. 7. 31.경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30여명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회사와 E노동조합은 2003. 12. 9.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항에 '특별단체협약 체결 후 회사는 5년간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이 기간 내 해고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의 20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별도로 노사 간 합의하여 실시한다.'라고 약정하였고, 2006. 8. 17.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34조 제2항에 '회사는 조합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노사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39조 제3항에 '회사는 경영상의 문제로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인원 및 부서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90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인원 정리 및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인원 정리 시 가능한 한 입사 경력이 적은 순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누적된 적자를 극복하고자 2007. 8. 1.경부터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8. 1. 31.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에 구조조정 방안을 통보하였다.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을 통보받은 노동조합으로부터 9회에 걸쳐 공문을 통하여 2008. 2. 18. 14:00경, 2008. 2. 25. 14:00경, 2008. 2. 29. 14:00경, 2008. 3. 4. 14:00경, 2008. 3. 7. 14:00경, 2008. 3. 10. 14:00경, 2008. 3. 12. 14:00경, 2008. 3. 14. 14:00경 위 회사 천안공장에서 인력 구조조정 관련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하자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8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06. 8. 17.경 피고인 회사와 E노동조합은 '회사는 조합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노사 합의하여 시행한다.', '회사는 경영상의 문제로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인원 및 부서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90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인원 정리 및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인원 정리 시 가능한 한 입사 경력이 적은 순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8. 5. 13.경 위 회사 천안공장에서 근로한 F 등 31명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실시하면서 인원 정리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실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8회에 걸쳐 노동조합 측의 특별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종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 할 인원 정리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터 잡아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인력 구조조정 관련 사항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힌 사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측은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만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서 개최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서면에 의한 의견이라도 제시하여 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에도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법원 견해의 당부를 둘러싼 논란은 별론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 측의 특별단체교섭 요청을 거절한 것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 측에게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에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협의 없이 해고가 실시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이 단체협약의 내용 중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문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