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천안시로부터 'E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2005. 9. 6.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E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공사' 중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부분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2007. 8. 2. 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E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공사현장 내 소속근로자 및 하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의무
피고인 A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안전난간 등'이라 한다.
)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때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 공사현장으로 나틈(NATM)공법을 사용해 굴착공사를 마치고 라이닝(Lining) 공사 중 방수시트를 설치한 후 벽체의 철근조립 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제작·설치한 이동식 특수 작업대차(현장에서 비계틀로 제작하여 바퀴로 이동)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철근조립공은 특수 작업대차의 발판에서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수 작업대차는 높이 6. 5m에 3단 발판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발판의 폭은 1단이 1. 8m, 2단이 2. 2m, 3단이 2. 5m이고, 2단 발판의 말단에서 터널 벽면 사이의 간격은 약 70cm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조립공인 피해자 F는 G, H과 같은 조가 되어 특수 작업대차 오른쪽의 1단 발판(바닥에서 약 2m 지점)에서 수평철근 조립작업을 하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2단 발판으로 철근을 올린 후, 2단 발판(바닥에서 약 3. 2m 지점)으로 올라가 터널 벽면을 등지고 1단 발판에서 올려 2단 발판 말단에 흩어져 있는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특수 작업대차를 사용하여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말단이나 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나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때에는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특수 작업대차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철근조립공인 피해자와 G, H 등의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였는데, 그 안전대는 로프의 길이가 약 1. 75m에 불과하여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인 와이어로프에 안전대를 걸고 폭이 2. 2m인 2단 발판 중 말단에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경우 로프의 길이가 짧아 작업이 불가능하고, 특히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은 터널 벽면을 등지고 1단 발판에서 올린 철근을 2단 발판에서 정리하는 것이어서, 흩어져 있는 길이가 긴 철근을 정리할 때에는 와이어로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수 없었다.
피고인 A는 현장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설비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설비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2009. 3. 31.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G, H과 함께 특수 작업대차의 1단 발판에서 작업을 마친 후 2단 발판으로 철근을 올린 다음 2단 발판으로 올라가 모두 안전대를 와이어로프에 걸지 않은 상태에서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2단 발판에서 3. 2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2경추 골절의 상해를 입고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9. 4. 22. 11:14경 급성 신부전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안전대는 로프의 길이가 약 1. 75m에 불과하여 특수 작업대차에 설치된 와이어로프에 안전대를 걸면 폭이 2. 2m에 이르는 2단 발판 중 말단에서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히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은 터널 벽면을 등지고 하는 것이어서 안전대를 와이어로프에 걸고 2단 발판의 말단에 흩어져 있는 긴 철근을 정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며, 터널 벽면에 설치된 철근은 안전대를 거는 설비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나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참조)는 모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 작업대차에서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를 와이어로프에 걸고 작업을 하더라도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터널 벽면에 설치된 철근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려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 44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 작업대차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내용은 근로자가 아래의 발판에 있는 철근을 위의 발판으로 올린 다음 위의 발판으로 올라와 그곳에 올려놓은 철근을정리하여 조립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작업의 내용상 철근의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 작업대차의 말단 부분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철근의 이동이 없는 특수 작업대차의 측면 부분이나 터널 벽면의 반대편 부분에는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와이어로프를 설치한 것은 일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안전대를 거는 설비인 와이어로프는 특수 작업대차의 터널 벽면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대의 로프 길이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1단 발판의 높이보다 짧은 1. 75m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와이어로프에 안전대를 걸 경우 폭 2. 2m인 2단 발판의 말단 부분에 놓인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나, 근로자의 팔 길이 등을 고려하면 작업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작업하는 장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의 로프를 와이어로프에 건 상태에서는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와이어로프에 안전대를 걸면 2단 발판의 말단 부분에 놓인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치가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1조는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때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안전대 부착설비의 형태나 규격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공사현장에 시공된 구조물이나 본래 안전대 부착 용도로 설치된 것이 아닌 설비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안전대를 건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함에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구조물이나 설비 또한 위 규정에 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터널 벽면에는 이미 철근조립용 방수앵커와 엑스트라 철근(가로 철근), 주 철근(세로 철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배력 철근은 조립하던 중이었다.), 엑스트라 철근은 터널 천정으로부터 가로 2m, 세로 2m의 간격으로 2.7t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근조립용 방수앵커에 삽입되어 있고 주 철근(세로 철근)은 엑스트라 철근에 고정되어 있어 그 철근에 안전대를 걸 경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함에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고, 특수 작업대차의 2단 발판 말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그의 팔을 들기만 하면 터널 벽면에 설치된 철근에 작업대를 쉽게 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철근에 작업대를 걸면 특수 작업대차의 2단 발판 말단에서도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 K는 근로자들에게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 등에 있어 와이어로프에 안전대를 거는 것이 어려운 경우 터널 벽면의 철근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터널 벽면에 설치된 철근 또한 안전대 부착설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곳에 안전대를 걸면 특수 작업대차의 2단 발판 말단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 작업대차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치가 이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와 조치(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알리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E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공사현장 내 소속근로자 및 하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므로, 이들은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와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안전조치 또는 산업재해예방조치와는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의 상황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작업대차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내용은 근로자가 아래의 발판에 있는 철근을 위의 발판으로 올린 다음 위의 발판으로 올라와 그곳에 올려놓은 철근을 정리하여 조립하는 것이어서 철근의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 작업대차의 말단 부분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작업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대를 특수 작업대차에 설치된 와이어로프 또는 터널 벽면의 철근에 걸고 작업하도록 조치한 것인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그 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설비 또는 조치가 있다거나 다른 설비 또는 조치가 위의 조치보다 우월하여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 최선의 조치이고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웅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