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14. 선고 2010가합7686 판결

주문

1.

피고 B, C, D, F, M, N은 각자 원고에게 7,312,855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7.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F, M, N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E, G, H, I, J, K, L, O, P, Q, R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F, M, N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 D, F, M, N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G, H, I, J, K, L, O, P, Q, R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1, 2, 제9호증, 제11호증의5,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호증의1 내지 1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산시 S에 위치한 아산공장을 비롯하여 울산공장, 전주공장 등에서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의 협력업체(소외 주식회사 보광산업, 주식회사 진양테크, 근우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성기업, 주식회사 금파산업, 주식회사 남명기업, 주식회사 선일기업, 주식회사 현신물류, 주식회사 지산기업 등)에 소속되었거나 위 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나.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원고 아산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이하 편의상 '전국금속노동조합'을 '금속노조', 위 사내하청지회를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을 결성하여 원고 울산공장, 전주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요청을 거절하여 왔다.

다.

사내하청노조의 쟁의행위 결의

그리하여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A 사내하청노조는 결국 2010. 11. 5.경 금속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6.경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한편, 같은 해.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어 같은 해 11. 12.경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의 찬반투표를 통하여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장을 일시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라.

2010. 11. 17.자 쟁의행위의 발생

그러던 중,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250여 명은 함께, 2010. 11. 17. 07:45경 원고의 아산공장 중 의장공장(이하 '이 사건 의장공장'이라 한다) 5 내지 7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작업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어서 그곳에 설치된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킨 다음, 지게차를 이용하여 통로를 봉쇄함으로써 원고 소속의 아산공장 관리직원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조립을 위해 미리 분류해놓은 자동차 부품들을 뒤섞고 조립차량 작업지시 표를 찢어 버리는 등과 같은 행위로써 이 사건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이하 이 부분 쟁의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마.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결과

이 사건 쟁의행위는 2010. 11. 17. 09:00경까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소속 아산공장 관리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위 관리직원들 중 6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및 보광산업 주식회사 등 사내하청업체들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지회의 간부 또는 대의원들인 피고들은 사전에 이 사건 쟁의행위를 모의한 다음, 이 사건 지회의 나머지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이 사건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목적·방법적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쟁의행위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14,625,712원의 고정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4,625,7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생일인 2010. 1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원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파견근로자들인데, 원고가 피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로써 이 사건 의장공장을 점거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를 부당한 쟁의행위라고 보더라도 모든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의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과 을 제7호증의1 내지 8호증의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A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의장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임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원고의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원고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임이 분명하여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를 두고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자의 범위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성립 요건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될 뿐 아니라(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 다 32828, 32835 판결 참조).

(나)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는 피고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1호증의5,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 C, D, F, M는 N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서 2010. 11. 17. 07:45경 이 사건 의장공장에 들어가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 특히 피고 C은 이 사건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임의 조작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켰고, 피고 M는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전신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자행하였던 사람들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고,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피고들

그러나, 피고 G의 경우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E, H, I, J, K, L, O, P, Q의 경우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1, 2,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H, I, J, K, L, O, P, Q 등이 2010. 9. 14.경 이 사건 지회의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였다는 사실, 피고 E이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5가합114124 판결 및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T 이하 성명불상자 2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발생한 2010. 11. 17.경 원고측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갈비뼈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나아가 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 G, H, I, J, K, L, O, P, Q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관련법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수

(가)

살피건대, 피고 C이 이 사건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작동을 중지시킨 시간이 약 16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2010. 지출된 고정비가 총 258,322,053,453원(이는 원고가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2010. 지출한 노무비 94,500,989,944원, 사내용역비 34,928,020,086원, 각종 경비 21,195,350,390원, 감가상각비 24,478,495,357원, 연구개발비 83,219,197,676원을 합산한 금액인데, 위 각 비용은 고정비로서의 성격과 변동비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이 중 순수한 고정비로 지출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비용을 일단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그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의장공장의 2010. 가동시간이 총 282,595분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게다가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인정사실을 앞서 거시한 관련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 B, C, D, F, M, N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14,625,711원{258,322,053,453원(2010. 지출 고정비) / 282,595분(2010. 가동시간) × 16분(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간),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나)

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0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그 기재상 변개나 허위작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 소속 경리팀 과장의 자필서명까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련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2. 19. 선고 2010가합7778)에서 위 각 증거들과 같은 내용의 사실인정을 하였음이 이 법원에 현저한 이상 이를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아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 배척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한편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통하여 자동차를 추가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의 고정비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는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그 가동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이어서 손해가 발생한 후 생산라인을 가동하여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과 을 제5, 6호증의2 내지 10호증의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A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A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히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와 사내하청노조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벌이기 전부터 작업 거부나 작업장 일시 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 및 용역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일이 속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16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원고가 입은 손해가 큰 것은 원고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변동비로서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책임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312,855원(고정비 손해 14,625,711원 × 5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11.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 F, M, N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G, H, I, J, K, L, O, P, Q, R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승연 백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