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765,2012
판결선고
2013. 3. 28.
범죄사실
[2011고단765]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1992년경 아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G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고 한다) 생산1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2009. 11.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충남지부 CK지회(이하 'CK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H은 1995년경 G에 입사하여 현재 G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고 한다) 주조1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0. 10.경부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CL지회(이하 'CL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1년경 G에 입사하여 현재 영동공장 주조1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0. 10.경부터 CL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0년경 G에 입사하여 현재 아산공장 생산1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9. 11.경부터 CK지회의 쟁의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위
G은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 등 자동차엔진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아산공장에 근무하는 412명의 근로자 중 323명의 근로자가 CK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G 노사는 2010. 1. 13. '2011. 1. 1.부터 현 주야간 연속교대 근무에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시행 및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제 시행시 현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CK지회는 2011. 1. 1.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G 측을 상대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였고, G 측은 기존 생산량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G 노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11차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CK지회는 작업거부 등 방법으로 태업을 실시하여 생산량을 저하해 사측을 압박함으로써 사측이 CK지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1. 3. 25. 10:30경 아산공장에서 2011. 3. 24. 제6차 노사 특별교섭자리에서 G 측이 CK지회가 부착한 유인물을 떼어와 그 유인물의 내용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확대간부 결의를 통해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확대간부 결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잔업 ·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CK지회 소속 조합원약 209명은 피고인들 및 CK지회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사측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집단조퇴를 한 후 같은 날 17:30경까지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작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14일 동안 CK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G이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집단조퇴, 출근거부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 및 CK지회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지회 집행부 등 CK지회 소속 조합원 323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1. 5. 18. 10:30경 아산공장에서 CK지회 및 CL지회(이하 'G 노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소속 조합원 78.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성 가결 결정을 받아 같은 날 13:30경부터 15:30경까지 주간 근무조 조합원 240여 명으로 하여금 부분 파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자 G 측은 같은 날 20:00경 직장폐쇄를 결정한 후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직 직원들(이하 '비조합원'이라고 한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 부품생산을 계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아산공장에서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G 측의 직장폐쇄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면서 아산공장 정문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및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지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집결한 CK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에게 G 측이 직장폐쇄 결정에 따라 시설물보호 등을 위해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로 하여금 아산공장 정문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아산공장 내부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CK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G 측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고,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비조합원을 위협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업무를 중단한 후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다.
이후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의 지원요청을 받은 CL지회 소속 노조원 200여 명,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I지회 부지회장 K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합세하여 2011. 5. 24. 16:00경까지 아산공장을 점거하여, G 측으로부터 비조합원인 관리직원들이 공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G 노조 소속 조합원은 아산공장 정문에서 G 측이 아산공장에 비조합원들을 출입시키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아산공장 경비업무, 관리업무 및 엔진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아산공장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J(55세) 등 피해자 6명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1. 5. 19. 01:30경 아산공장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한 후 G 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 명 및 피고인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아산공장으로 합세한 H 등 CL지회 소속 조합원 70여 명, K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공장 I지회 소속 조합원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산하 조합원 120여 명 등과 함께 농성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9.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아산공장에서, 위와 같이 집회 진행 중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에게 비조합원 및 G 측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아산공장주변에 대기 중이니 이들을 몰아낸 후 집회를 계속하자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은 아산공장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아산공장 주변을 살피던 중 G 측의 일용 경비직원인 L이 운전하던 피해자 M 소유의 N 투싼 승용차를 공장 주변에 주차하고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주변으로 몰려들어 쇠파이프로 위 승용차의 창문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승합차를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4,283,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과 공모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차량을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1. 5. 19.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아산공장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에게 비조합원 및 G 측의 일용 경비직원들을 아산공장 주변에서 몰아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아산공장 주변을 살피던 중 G 측이 고용한 일용 경비직원인 피해자 O(24세) 등이 그곳에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과 함께 나항 기재와 같이 아산공장을 점거한 후 G 측을 상대로 직장폐쇄 철회 및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5. 20. 10:40경 아산공장에서, 사측으로부터 비조합원의 공장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고도 이를 계속 거절하였고, 이에 사측이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 120여 명을 아산공장 정문 부근으로 접근시키자 G 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G 측 비조합원들의 접근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P, Q 등 G 노조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의 선두에 서서 "없애버려. 밀어붙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G 노조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G 측의 비조합원 등을 막아선 후 밀치고, P, Q는 사진촬영 중이던 피해자 R(29세)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턱부위를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P, Q 등 G 노조 소속 조합원 200여 명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과 A, H, C의 업무방해
A, C은 2011. 5. 18. 22:00경 아산공장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 중이던 사측의 비조합원들을 위협하여 아산공장 밖으로 몰아낸 후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H은 2011. 5. 19. 01:00경 아산공장에서, A 등으로부터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원요청을 받고 CL지회 소속 조합원 70여 명을 인솔하여 아산공장으로 합류하고, 피고인 B은 2011. 5. 19. 11:00경 CL지회 소속 조합원 130여 명을 인솔하여 아산공장으로 합류한 후 A 등 CK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 H, C, G 노조 소속 조합원과 이에 합세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I 지회 부지회장 K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그때부터 2011. 5. 24. 16:00경까지 G 측으로부터 비조합원인 관리직원들이 공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G 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30여 명씩 교대로 경비를 서게 하고, G 측이 아산공장 관리 업무 및 생산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비조합원들을 아산공장으로 접근하게 하면 G 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막아서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G 노조 소속 조합원은 아산공장 정문에서 G 측이 아산공장에 비조합원들을 출입시키는 것을 막고, G 노조 소속 조합원 및 K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아산공장 내부에서 G 측을 상대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실시 및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으로 피해자 G이 아산공장을 관리하고,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C, G 노조 소속 조합원 및 K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1. 5. 18. 22:00경부터 2011. 5. 24. 16: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아산공장 관리 업무 및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46]
2011. 3. 25. 10:30경 G 아산공장에서, CK지회는 2011. 3. 24. 제6차 노사 특별교섭자리에서 G 아산공장 공장장이 CK지회측에서 부착한 유인물을 떼어와 그 내용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CK지회 확대간부 결의를 통해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확대간부 결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잔업 ·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불시에 집단조퇴를 하여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업무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진행하였다.
2011. 3. 25. 10:30경 피고인과 H은 CK지회 부지회장인 S으로부터 CK지회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집단조퇴를 하여 작업거부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연락받자 이를 CL지회 소속 간부들을 통하여 CL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CL지회 소속 조합원들도 불시에 집단조퇴를 하여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업무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진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H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G이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집단조퇴, 작업거부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CL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CL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 2,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J, AJ, AK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X, AR, AY, AZ, O, L,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BA, BB, BC, R, BD 각 진술 부분 포함)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AW,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BC, AY, BA, AZ,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BN, BO, AR, BP, BQ, AG, BH, BJ, R에 대한 각 진단서, BG에 대한 치료사실확인서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교대제 개선 특별교섭
각 노동조합 관련 상황일지
각 투쟁지침
생산3과 일일근무 태도, 생산5과 작업현황, 업무, 휴일 근로보고서, 주조2과 작업시간 보고(5/9일 주간), 동력팀 근무현황(2011. 5. 10.), 표면처리 작업현황 보고서
G 굴다리 폭행 사진 자료, P 폭행 상황 사진, BY 폭행 전 상황, 피의자 사진 및 집회장면 촬영 사진, C 범행 당시 사진
피해자 R의 치료 모습
각 근태자료
영동공장 주조부 업무일지 사본, 생산부 생산계획 및 생산실적, 생산부 작업일보 사본, 일일 사고 현황 사본, 토요일, 일요일 특근자 현황(출퇴근 CHECK-LIST)
각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채증사진 첨부, BZ 견적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N 차량 견적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CA 견적서 첨부, 피해자 O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단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3의 마항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2012고단146 포함) 1)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15번(단, 순번 11, 13, 14번의 정상근무의 경우는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작업 거부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거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역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거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소극적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① 종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작업거부가 이루어져 온 점, ② 특별교섭 과정에서 G 노조의 교섭위원들이 교섭 결렬시 쟁의행위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 ③ G 측에서 노조의 쟁의결의 이전부터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11. 5. 18. 업무방해 등 부분
피고인 A가 2011. 5. 18. 22:00경 CK지회 조합원 200명에게 아산공장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C은 이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G이 2011. 5. 18. 20:00경 실시한 직장폐쇄는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정당성이 없고, G 측의 직장폐쇄가 위법한 이상 G 근로자들의 아산공장 출입은 정당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부분
2011. 5. 19.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이 3대의 차량이 손괴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 C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011. 5. 19. 집단 · 흉기등상해 등 부분
피고인 A, C이 G 노조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아산공장 주변에서 몰아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1. 5. 20. 공동상해 부분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G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G 측 비조합원들의 접근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2011. 5. 18.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A가 G 노조 조합원들에게 G 측 직원들의 출입 저지 등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 B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G의 지위 관련
G은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 등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여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다. 아산공장에는 약 41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그 중 323명이CK지회 소속 조합원이고, 영동공장에는 약 2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그 중 217명이 생산직이다.
피고인 A는 CK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C은 같은 지회의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CL지회의 부지회장이다.
특별교섭의 진행 상황
G 노사는 2010. 1. 13.경 '2011. 1. 1.부터 현 주야간 연속 교대 근무에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시행 및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시행시 현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간 2교대제 도입 관련 중요 사항은 2010년 특별교섭으로 진행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노사준비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하여 해결해 나간다.'라는 내용으로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G 노사는 2011. 1. 18.경부터 2011. 5. 4.경까지 11차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를 2011년에 실시하고 세부적인 문제점을 차츰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회사 측에서는 작업시간 및 생산능력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반면 임금 등 지출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2011. 3. 24.경 제6차 특별교섭 당시 아산공장의 공장장이 노조에서 작성하여 게시한 제5차 교섭사항에 관한 공고문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1. 3. 25. 오전경 노조 측에서 '확대 간부 결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① 공장장의 공개 사과, ② 잔업 · 특근 거부, ③ 관리직 현장투입 전면 철폐' 등을 선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 후 2011. 3. 28.경 공장장 AE이 이에 관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G 노조의 투쟁지침 등
CK지회 측에서는 2011. 4. 26.경 G지회쟁의대책위 명의로 '투쟁지침 1호'를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4. 26.부터 투쟁 종료시까지 볼펜 안 잡기 및 전산 입력을 거부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1. 4. 29.경에는 5. 2. 특근을 5. 1절과 동일하게 보아 5. 2. 특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2011. 5. 3.경에는 위 대책위 명의로 '투쟁지침 2호'를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5. 3.부터 투쟁 종료시까지 '① 확대간부 잔업 · 특근 거부, ② 확대 간부 오늘 10:30 조퇴, ③ 11시 확대 간부 관리동 집회, ④ 5. 6. 보물찾기' 등이었다. 또한, 2011. 5. 4.경 게시된 '투쟁지침 3호'는 '① 각과 부서 규율 정하기, ② 각 과 비상연락망 만들기, ③ 14시 전 조합원 관리동 항의 집회, ④ 5. 6. 보물찾기'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고, 2011. 5. 9.경 게시된 '투쟁지침 4호'는 2011. 5. 11.부터 투쟁 종료시까지 전 조합원의 잔업 특근을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쟁의행위 결정 및 직장폐쇄
G 노조는 2011. 5. 3.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1. 5. 13. 노사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G 노조는 2011. 5. 18. 10:30경 아산공장에서 CK지회 및 CL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하여 소속 조합원 약 78.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결정을 받아 같은 날 부분 파업을 진행하였다. G 측은 같은 날 20:00경 아산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였다.
직장폐쇄 이후의 상황
G 측은 직장폐쇄 결정 직후 일용 경비직원 20여 명과 관리직 직원들을 아산공장 정문 쪽에 배치하여 노조 측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당시 아산공장 내부에는 피고인 A, C 등 노조 간부 약 10명이 남아 있었고, 노조 간부들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조합원들에게 정문의 폐쇄 사실을 알리고 아산공장으로 모일 것을 연락하였다. CK지회 소속 조합원 약 200명은 2011. 5. 18. 22:00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 모여 회사 측의 일용 경비직원과 관리직 직원들을 밀어내고 아산공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당시 아산공장에서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2011. 5. 18. 22:00경 이후 아산기업 노조 측에서는 2011. 5. 24. 16:00경까지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CL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19. 01:00경 H의 인솔 아래약 70명이,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B의 인솔 아래 약 130명이 아산공장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도 또한 그 무렵 아산공장에 합류하여 농성 집회를 진행하였다.
위 점거 기간 동안 G 측에서는 관리직 직원들의 공장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측에서는 G 측의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면서 관리직 직원들의 공장 출입을 저지하여 아산공장의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 기간 판시 제3의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였다.
판단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의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A, C에 관하여
피고인 A는 CK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C은 CK지회의 쟁의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CK지회 측에서 2011. 3. 25.경 확대 간부 결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잔업 · 특근 거부 등을 선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한편, 2011. 4. 26.경부터 2011. 5. 9.경까지 사이에는 G지회쟁의대책위 명의로 각 인정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투쟁지침 및 공고문을 게시한 점 등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앞서 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③ 위 확대 간부 결의사항에 따라 시작된 잔업 · 특근 거부가 2011. 3. 28.경 아산공장장 AE의 사과 발표가 있을 무렵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 C 등 CK지회의 간부들이 조합원들의 작업 거부 기간에 아산공장 현장을 순회하면서 G 측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을 감시하고 이를 저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K지회 간부들이 2011. 5.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그 중 임원 및 상집간부들은 투쟁계획을 토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A, C의 지위, 이 부분 파업의 경위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명시적 · 묵시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H은 아산 CL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B은 부지회장으로 있었던 점, ② H이 검찰에서 2011. 3. 25.경 CK지회의 부지회장 S으로부터 CK지회 조합원들이 공장장의 노동조합 공고문 훼손 문제로 집단 조퇴하여 작업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연락받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를 CL지회의 간부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관련하여 피고인 B도 공고문 훼손 문제에 따른 CK지회의 조퇴 결정을 CL지회의 조합 임원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은 확대간부회의가 있은 후 1시간 정도 사이에 조합원들의 조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영동공장 관리부 차장인 T이 이 법정에서 2011. 3. 25. 11:00경관리부 대표의 자격으로서 집단조퇴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확대간부 결의에 따라 공장장의 사과가 없으면 잔업 · 특근 거부 등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위 및 영동공장에서의 이 부분 파업의 경위와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 관계가 성립함은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 5. 18. 아산공장 점거 등 관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 A, C의 CK지회에서의 지위, ② 2011. 5. 18. 직장폐쇄 이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K지회 조합원들에게 아산공장으로 집결할 것을 연락한 사실, ③ 피고인 A가 아산공장 정문 앞에 모인 CK지회 조합원 200여 명에게 아산공장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한 사실, ④ 당시 G 측에서 고용한 일용 경비직원 등이 아산공장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실, ⑤ 2011. 5. 18. 22:00경 CK지회의 노안부장으로 있던 CB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밀어봅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조합원들이 정문을 경비 중이던 관리직 직원과 용역 직원들을 쫓아내고, 피고인 C 등은 아산공장 내부를 다니면서 관리직 직원 등을 공장 밖으로 내보낸 사실, ⑥ 피고인 A가 아산공장 정문 앞에 집결한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C은 당시 CK지회의 간부로서 조합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입 경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200여 명의 조합원이 아산공장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조합원들이 용역 경비원들에게 폭력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아산공장 점거 이후 부분
피고인 A, C에 관하여
피고인 A, C의 CK지회에서의 지위, ② 피고인 A, C 등의 지휘로 CK지회의 조합원들이 아산공장에 진입하여 공장을 점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 등은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이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③ 영업부 차장 AH가 이 법정에서 2011. 5. 18.경 피고인 C이 조합원 1명과 함께 자신이 있던 사무실로 와서 아산공장 밖으로 쫓겨나오게 되었고 당시 누군가가 '용역경비를 몰아내자'는 취지로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관리부 과장 AI이 이 법정에서 2011. 5. 18.경 아산공장이 점거된 후 관리부 사무실에 있다가 피고인 C이 나가라고 하여 공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C이 검찰에서 2011. 5. 19. 새벽경 용역 경비직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아산공장 밖으로 나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 아산공장 점거기간 동안 개최된 집회에서 사회를 본 바 있다고 한 점, ⑥ 판시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및 상해 등의 범행은 G 노조의 조합원들이 아산공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G 측의 용역 경비직원 등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⑦ G 노조의 조합원들이 아산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삼각파이프, 원형파이프 등을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는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판시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은 충돌이 발생한 점, ⑧ AW이 경찰에서 조합원들이 아산공장을 점거한 후 피고인 A, C을 비롯한 CC, CB 등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지원 세력이 올 테니 용역직원들을 몰아내자는 취지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⑨ AZ이 경찰에서 조합원들의 점거 이후 피고인 A와 CB 등이 마이크를 잡고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⑩ 피고인 A가 검찰에서 2011. 5. 20.경 조합원들에게 G 측의 공장 출입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고 또 피고인 C에게 아산공장의 정문을 지키라는 지시를 한 바는 있다고 진술한 점, ⑪ 피고인 C이 2011. 5. 20. 아산공장 정문 근처 굴다리 아래에 있던 관리직 직원들을 향하여 전진해 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조합원 200여 명의 선두에서 구호를 선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CL지회의 부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CL지회의 지회장인 H이 CK지회 측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 01:00경 CL지회 조합원 70여 명을 인솔하여 아산공장으로 합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0경 CL지회 조합원 130여 명을 인솔하여 아산공장으로 합류한 사실, ③ 이후 위와 같이 집결한 G 노조의 조합원들 등이 2011. 5. 24. 16:00경까지 아산공장 내부에서 집회 등을 계속하면서 G 측의 공장 출입을 저지한 사실, ④ 피고인 B도 2011. 5. 24.경까지 아산공장 내부에서 조합원들과 같이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아산공장의 점거로 말미암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하였음은 물론 그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다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선, 2011. 3. 25. 처음으로 G 노조에서 조합원들이 집단 조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G 노사에서 2011. 1. 18.경부터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입장 차이로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던 중 2011. 3. 24.경 제6차 특별교섭에서 아산공장의 공장장이 노조의 게시물을 사본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CK지회에서 2011. 3. 25. 확대 간부 결의 사항으로 잔업 · 특근을 거부하고 관리직의 현장 투입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조퇴하였으며, CL지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연락받고 확대간부회의가 개최된 후 조합원들의 집단 조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2011. 3. 28.경 아산공장장의 사과문 발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들이 특근을 거부하였다.
또한, 아산공장에서의 2011. 5. 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의 파업 경과를 살펴보면, 2011. 4. 28. 제10차 특별교섭이 진행된 후 노조 측의 공고에 따라 CK지회의 조합원들이 2011. 5. 2.의 특근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C 등 노조의 상집 간부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기계 및 전등의 스위치를 끄거나 팽과리를 치면서 소리치는 등으로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G 노조 측에서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투쟁지침 2호를 게시하였고,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날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조퇴한 후, 피고인 A, C 등은 관리직 직원들의 생산작업을 저지하거나 작업 중이던 용탕을 버릴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관리부 과장 AI, 관리부 대리 A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각목을 들고 와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일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2011. 5. 4. 노사 간에 제11차 특별교섭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작업거부 및 관리직 직원들의 현장 투입 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교섭의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종료되었다. CK지회 측에서는 같은 날 투쟁지침 3호를 게시하고 2011. 5. 9.에는 투쟁지침 4호를 게시하였고, CK지회 조합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통상 실시되던 정상근무, 잔업 또는 특근 등을 거부하였다. 이 기간에도 CK지회의 간부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직원들의 현장 작업 여부를 감시한 바 있고, 2011. 5. 16.경 작업 저지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파업행위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응 G이 예견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련의 공고 및 투쟁지침 등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위, 그 작업거부 기간 동안 노조의 간부들이 관리직 직원들의 대체 작업을 저지하고 이를 위하여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여 회사 측으로서는 이후 관리직 직원들을 사용하여 대체 근로를 실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노조 측에서 관리직 직원들의 대체 작업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작업 거부를 계속하고 그 규모를 차츰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G 측의 사업운영에 상당히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범죄일람표1 순번 7번 기재 파업의 경우에는 그 작업 거부 시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직 직원들의 현장 투입 및 그 저지 등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노사간의 특별교섭도 종료된 상황에서 노조 측에서 투쟁지침에서 게시한 대로 보물찾기 행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작업 거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당시 주간근무 중이던 조합원 중 상당수가 이러한 작업 거부에 참여한 점, 그 후 계속하여 작업거부가 확대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후의 작업거부행위와 연계되어 사업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산공장장 AE이 이 법정에서 2011. 4. 20.경 이후부터 1일 평균 생산량이 평상시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여 손해를 본 금액이 약 20억 원 정도이고, 2011. 5. 18. 직장폐쇄 당시에는 0.1일(3시간)분의 재고량만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관리부 대리 AV이 이 법정에서 아산공장의 매출금액 및 전 직원의 평균 근무시간 등을 바탕으로 계산할 때 근로자 1인에 1시간당 약 71,259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영동공장 관리부 차장 T이 수사기관에서 영동공장의 월평균 매출액 및 전 직원의 평균 근무시간 등을 바탕으로 계산할 때 근로자 1인에 1시간당 약 54,151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G에서는 생산량이 부족하여 결품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인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1, 6 기재 파업은 그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G 측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되게 할 만한 실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피고인들은 2011년 이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관례적으로 작업거부행위가 있었던 점이나, 특별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2011. 4. 6. 제8차 교섭 및 2011. 4. 28. 제10차 교섭 등에서 교섭 결렬시 쟁의행위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점, G이 2011. 5. 11.경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단기대응방안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조합원들의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전에도 임금협상 등 과정에서 일부 작업거부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업이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2011. 4. 6. 및 같은 달 28.의 특별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쟁의행위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G 측에서 노조 측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등의 절차 등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업을 실시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일부 노조 측의 공고문 등을 통하여 그 후의 잔업 또는 특근 거부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2)항에서 살핀 전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이 부분 파업행위는 G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인 점에 비추어, G 측에서 위와 같이 단기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위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등 참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 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 C 등의 지시에 따라 CK지회 소속 조합원 약 200명이 2011. 5. 18. 22:00경 회사 측의 일용 경비직원과 관리직 직원들을 밀어내고 아산공장 안으로 진입한 사실, ② 진입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아산공장 정문을 밀어 파손되게 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회사 측의 일용 경비직원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③ 조합원들이 당시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아산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조합원들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위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산공장에 진입하고 또 아산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쟁의행위를 위하여 이와 같이 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산공장에의 진입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진입 방법이나 진입 목적 등에 비추어G의 직장폐쇄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G 노조에서의 지위, 특히 피고인 A, C은 조합원들을 선동하거나 지시하여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등 사태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CL지회 부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아산공장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CK지회의 간부들 및 CL지회 지회장에 비하여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CL지회지회장인 H에 대한 판결의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정한 법정형의 기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13.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아산공장에서 CK지회 소속 조합원 240명으로 하여금 과별로 1시간씩 만국기 제작을 이유로 사측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작업거부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1.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K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G이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작업 및 특근 거부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 및 CK지회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지회 집행부 등 CK지회 소속 조합원 323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과 H은 2011. 4. 12. 주간경 CL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만국기 제작을 명목으로 부과별 30분씩 작업을 거부하게 하고 이에 따라 CL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작업거부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G이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집단조퇴, 작업거부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CL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CL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중 검사과 조합원 작업 거부 부분
기록에 의하면, 2011. 3. 26.경의 특근 거부 도중 노조 측에서 관리직 직원이 검사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같은 달 28. 오전경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검사과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한 점, 검사과 소속 조합원 28명 중 25명이 작업을 거부한 점, 검사 작업은 제품 생산의 최종 단계로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품 출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부분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전체 조합원 중 25명에 불과한 점, 위 작업 거부가 발생한 상황은 2011. 3. 28. 아산공장장의 사과문 발표로 같은 달 25.경부터 진행되던 전면적인 작업 거부가 일단락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항의의 의미로 실시된 것이어서 G 측으로서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파업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견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지속하여 더 큰 규모로 확산되리라고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과의 작업이 제품 생산의 최종 단계라고는 하나 당시 아산공장의 다른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부분 파업의 규모,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핀 사정들만으로 G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7, 8 기재 중 각 만국기 및 현수막 제작에 따른 작업거부 부분
기록에 의하면, 아산공장장 AE이 이 법정에서 2011. 4. 13. 아산공장에서 만국기 제작 당시 작업이 1시간 정도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1시간 중단으로 생산량에서 금방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관리부 과장 AI이 이 법정에서 2011. 4. 19. 플래카드 제작과 관련하여 일부는 30분 정도를 참여하고 일부는 근무하면서 1시간 정도를 참여한 바도 있는 등 조합원 전체가 1.5시간 동안 작업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영동공장 관리부 차장 T이 이 법정에서 영동공장에서는 2011. 4. 12. 및 같은 달 14. 각 부과별로 약 30분씩 만국기를 제작하고 같은 달 19. 30분 정도 플래카드를 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영동공장 주조부 부서장 AD의 법정진술 및 주조부업무일지에 따르면 2011. 4. 12.자 생산 달성률이 정상에 가까운 실적이라고 하는 점, 영동공장 생산 담당 이사 AC이 이 법정에서 만국기 제작 등과 관련하여 30분씩 작업을 거부한 것은 작업일보에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실제 작업일보에 특이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와 같은 만국기 또는 플래카드 제작은 아산공장 공장장의 노조 공고문 소지로 말미암은 사태가 일단락된 후 G 노조에서 2011. 5. 초경 잔업 · 특근거부 후 관리직 직원들의 작업을 이유로 투쟁지침 등을 게시하고 특별교섭이 중단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인 점, 만국기 및 플래카드 제작 등 행동이 있은 이후에도 노사 간에 2011. 4. 21. 제9차 특별교섭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2011. 5. 4.경까지 계속하여 특별교섭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러한 만국기 및 플래카드 제작 등에 따른 작업거부행위가 G 측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 및 파업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 말미암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AM, AO, AP, AQ, AR, AS, AT, AW, AN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만국기 또는 플래카드 제작시 직접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부분 작업 거부의 시간 및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 및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 중 2011. 5. 1.부터 2011. 5. 17.까지의 작업 거부 부분
기록에 의하면, G 노조와 G 간에 2011. 1. 18.경부터 2011. 5. 4.경까지 11차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아산공장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파업을 실시한 사실, CK지회에서 조합원들의 일정을 CL지회 측에 통보해 주었고 CL지회 노조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라 2011. 5. 9.경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등을 위하여 2011. 5. 11.부터 임투 종료시까지 전 조합원의 잔업 · 특근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공고(투쟁지침)를 게시한 사실, 영동공장 조합원들이 위 공고에 따라 2011. 5.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작업을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영동공장 관리부 차장 T의 진술에 따르면 2011. 5. 1. 특근의 경우 노조 측에서 특근 철폐 공고문을 내보냈기 때문에 G 측에서는 출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특근 수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2011. 5. 9. 공고를 보고 조합원들이 2011. 5. 11.경부터 잔업, 특근 등을 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영동공장 주조부장 AD의 진술에 따르면 2011. 5. 11.경부터 조합원들의 전산입력 거부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조합원들이 태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 2011. 5. 16.에는 주간조가 정상근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영동공장 조합원들의 이 부분 작업 거부 등이 CK지회의 일정 등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쟁의행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인 G 측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영동공장의 제품이 정밀한 제품인 반면 영동공장의 관리직 직원들은 여성 직원을 제외하고 40여 명에 불과하고 대체인력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사후에 조합원들이 그만큼 생산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2011. 4. 2주차에 비하여 2011. 5. 2주차에는 생산량이 약 40% 정도 감소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1)항에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기간 동안 CL지회의 조합원들은 주로 연장근로인 잔업 또는 특근을 거부하고 이에 더불어 일부 정상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K지회의 상황과 달리 CL지회 측에서 조직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관리직 직원들의 현장 작업을 저지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대체인력의 투입 여부는 G 측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파업은 필연적으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작업거부행위로 말미암아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정도의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2011. 5. 15.경 G 측 관리직 직원 6명 정도가 대체 작업을 할 때 노조 집행부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B이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2011. 5. 1.경부터 조직적으로 G 측의 대응을 제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밖에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7, 8 기재 중 2011. 5. 14. 주말 특근 부분(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다항 기재 내용에 추가하는 의미에서 본다)
기록에 의하면, G의 노사간에 2010. 6. 29. 체결된 단체협약 제58조에서는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G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2011. 5. 14. 조합원들의 춘계 야유회 실시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권 1506쪽 참조), 영동공장 관리부 차장 T이 이 법정에서 2011. 5. 14.에는 전체 야유회가 있어 특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노조의 조합원들이 G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야유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 대다수가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G 측에서 2011. 5. 13.경 노조 측에 2011. 3. 25.경부터의 작업거부 등으로 인하여 결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다음날로 예정된 야유회를 변경하고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독려해주기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조합 측에서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조합측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야유회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바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밖에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1, 6 기재 부분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