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26, 28 내지 32,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7, 10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6, 28, 31 내지 37,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11, 13, 15 내지 17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417,2012
판결선고
2013. 4. 5.
범죄사실
『2012고단1417』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사출성형기 3대(진화기계 사출성형기 850톤 1대,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550톤 1대, LS 엠트론 사출성형기 1,300톤 1대)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조건은 총 리스료를 3억 원으로 하고 연이율 7%, 만기는 36개월로 하되 월 리스료는 첫 달 8,975,448원, 둘째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9,263,120원으로 약정하고 사전에 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예치하는 조건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9.경부터 2012. 7. 29.경까지 위와 같이 약정된 월 리스료 중 101,894,32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사출성형기 3대를 보관하던 중, 2012. 6. 28.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대표 F에게 LS 엠트론 사출성형기 1,300톤 1대 시가 2억 원 상당을 매도하고, 2012. 7. 20. 같은 장소에서 G 대표 H에게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850톤 1대,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550톤 1대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사출성형기 시가 합계 2억 9,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606』
피고인은 아산시 I에 있는 (주)D, 아산시 J에 있는 (주)K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D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4.부터 2012. 8. 13.까지 위 (주)D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2년 6월분 임금 1,425,9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K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2. 4. 27.까지 위 (주)K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76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8, 9, 16, 20, 24, 27,29, 30<1>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6,547,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59』
피고인은 아산시 N에 있는 (주)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2012년 9월 임금1,426,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12, 14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6,344,2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17』
피고인의 법정 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리스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입금내역
『2012고단1606』
피고인의 법정 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위임장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2012고단1759』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통장사본
임금대장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여기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횡령 범행의 경우 상당한 금원이 변제되어 미변제액이 4,000만 원 전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와 합의되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26, 28 내지 32,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7, 10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6, 28, 31 내지 37,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11, 13, 15 내지 17과 같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영표
별지
각주1) 다만 30번 기재 'P'는 'Q'의 오기이므로 'Q'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