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10,2013
판결선고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210]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인 D과 함께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충남 홍성군 E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2. 1. 27.경 피해자 동산렌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사용할 시가 2,145만 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300개를 임대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이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2. 20.경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위 비계파이프를 일출가설재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59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2. 1.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 2. 임금 42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0,85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등
[2013고단159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우편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악의적인 임금 체불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