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32
판결선고
2014.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다.
사업주는 1)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프레스 등은 제외한다)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gate guard) 또는 양수 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32세) 등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사출성형기를 이용하여 식품용기용 병마개를 생산한다. 사출성형기의 윗부분에서는 이동형판의 전진과 후진으로 제품이 성형되고, 사출성형기의 아랫부분에는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개구부(크기 1,200×600mm)가 설치되어 있다. 사출성형기의 윗부분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가 사출성형기의 아랫부분으로 떨어져, 근로자들은 평소 사출성형기의 개구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제품을 꺼내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출성형기의 개구부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 도중 사출성형기의 윗부분에 있는 이동형판의 전진과 후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출성형기의 아랫부분 개구부에 방호장치를 하고, 개구부로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2013. 9. 22. 09:50경 위 사업장 사출성형기 4호기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사출성형기의 개구부로 신체를 집어넣어 작업을 하던 중 사출성형기의 윗부분에서 전진과 후진 운동을 하고 있던 이동형판과 성형기 프레임 사이에 머리가 끼어 같은 날 10:50경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