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건설폐기물중간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9.부터 2012. 8. 10.까지 근무한 E의 2010. 6.분 연장근로수당 242,9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0,075,3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