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H, I, J, 별지 범죄일람표 2의 K, L, M, N, O, P, Q, R, S 및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2,2014
판결선고
2015. 11. 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주)W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상시 50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량용H빔 제조업,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50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X(별지 범죄일람표 중 1번) 의 2013년 8월 임금 5,503,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3번, 4,번, 5번, 6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9번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159,156,962원, 퇴직금 합계 47,737,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2번 Y, 9번 Z은 각 공소취소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AA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27. 유선상으로 통보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7,309,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2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8.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AB의 임금 1,733,290원(별지 범죄일람표2 중 51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중 52 내지 61번, 72번, 74번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2,727,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12. 7.부터 2013.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별지 범죄일람표2 중 30번)에 대한 퇴직금미지급금 1,200,1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41번 AD에 대한 퇴직금 8,401,438원, 합계 9,601,6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1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 6.경 퇴직한 근로자 AE에 대한 임금 2,585,000원 및 퇴직금 2,680,182원 등 5,265,1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3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2. 28.경 퇴직한 근로자 AF에 대한 임금 2,880,000원 및 퇴직금 6,291,000원 합계 9,171,000원과 2013. 2. 13.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AG의 임금 2,688,000원, 퇴직금 2,299,221원 합계 4,987,221원 총 합계 14,158,2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2014고단502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X, AH, S, AI, AA,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Q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2014고단722호]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AR의 진술서
각 진정서
[2014고단815호]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637호]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F, A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주)W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상시 50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량용H빔 제조업,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부터 2013. 12. 9.까지 근무한 G(별지 범죄일람표 7번)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9,188,29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번 H, 17번 I, 18번 J, 별지 범죄일람표2 10번 K, 16번L, 18번 M, 36번 AS, 63번 O, 67번 P, 68번 Q, 69번 R, 73번 S에 대하여도 위 각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3. 2. 20.에 입사하여 2014. 3. 6. 퇴사한 T의 임금 2,880,000원 및 퇴직금 3,393,972원 합계 6,273,972원, 2014. 1. 14. 입사하여 2014. 1. 22. 퇴직한 U의 임금 1,125,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4고단502]
G(증제187-1, 2), H(증제171-1, 2), I(증제172-1, 2), J(증제170-1, 2)
[2014고단722]
K(증제189-1,2), L(증제190-1,2), M(증제192-1,2), AS(증제176-1,2), O(증제 191-1,2), P(177-1, 2), Q(증제173-1,2), R(증제174-1,2), S(175-1,2)
[2014고단1627]
T(증제188-1,2), U(증제178-1,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이후 회생절차 등에서 추가로 피해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 미지급된 임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이후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지연되어 지급되는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