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3, 4항 기재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1, 2, 3, 5, 7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423
판결선고
2015. 6. 1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충남 아산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부분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사실상 하도급(2012. 12. 3. 계약금액 528,000,000원)을 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G(2013. 3. 9.부터 2013. 6. 17.까지 근무)의 2013. 6월 임금 1,190,000원, H(2012. 11. 20.부터 2013. 6. 21.까지 근무)의 2013. 6.월 임금 2,3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 아산시 E 신축공사의 형틀 부문을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사실상 하도급(명의상 계약자 : J, 528,000,000원)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K(2013. 3. 12.부터 2013. 6. 30.까지)의 2013. 6월 임금 4,110,000원, L(2013. 3. 1.부터 2013. 8. 18.까지)의 2013. 6월, 7월, 8월 임금합계 4,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M, N, A,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1) 3항, 4항]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충남 아산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부분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사실상 하도급(2012. 12. 3. 계약금액 528,000,000원)을 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O2013. 3. 9.부터 2013. 6. 29.까지 근무)의 2013. 6월 임금 3,220,000원, P(2012. 11. 24.부터 2013. 8. 18.까지 근무)의 2013.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4,4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2) 1, 2, 3, 5, 7항]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 아산시 E 신축공사의 형틀 부문을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사실상 하도급(명의상 계약자 : J, 528,000,000원)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가 위 공사현장에서 고용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G(2013. 3. 9.부터 2013. 6. 17.까지)의 2013. 6월 임금 1,190,000원, H(2012. 11. 20.부터 2013. 6. 21.까지)의 2013. 6월 임금 2,310,000원, O(2013. 3. 9.부터 2013. 6. 29.까지)의 2013. 6월 임금 3,220,000원, M(2012. 12. 21.부터 2013. 8. 18.까지)의 2013.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5,715,000원, P(2012. 11. 24.부터 2013. 8. 18.까지)의 2013.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4,4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