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0. 31. 선고 2014고정6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D의 2013년 6월분 임금 1,625,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1,625,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625,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625,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3,250,00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3,250,000원 등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