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97,838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두선(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2013. 4. 8.부터 2015. 9.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28,797,838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