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496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5. 17.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3. 31.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3. 31. 무렵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58,573,60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58,573,600원을, 퇴직 무렵이 아닌 2014. 4. 30. 25,000,000원, 2014. 5. 23. 33,573,6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