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2. 28. 선고 2015고단147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